憲法裁判所의 업무량 과다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두 가지 豫防裝置로 供託金納付命令制度와 事前審理制度를 두고 있다. ... 憲法訴願의 審判 (1)供託金納付命令과 事前審査制度 합리적으로 제기된 憲法訴願에 대해서는 本案審理를 개시해서 헌법소원이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소원의 남용으로 인한 ... 3인으로 구성되는 指定裁判部는 헌법소원을 却下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決定日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審理節次
意義 一事不再理의 效力이란 有罪·無罪의 實體判決이나 免訴判決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審理·判斷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 旣判力의 意義 旣判力의 意義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동일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재차 審理, 判決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一事不再理의 效力을 인정하고, 이를 고유한
고 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안건을 수리(受理)한 후, 혹은 심리(審理)를 개정(開庭)하기 전에 당사인에게 안건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 (前) 또는 쟁의가 발생한 후(後)에 서면협의의 방식으로써 그들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쟁의에 대해 쌍방이 동의하는 제3자에게 중재를 자원하여 심리(審理
있을 때에는 涉外事件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에 관한 規定 또한 위 基本理念에 따라 制定된 것이므로 위 規定에 의한 裁判籍이 外國에 있을때에는 이에 따라 外國法院에서 審理 ... 가지고 나타난다.直接的인 측면이라 함은 訴提起 또는 裁判時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自國의 法院이 이 訴訟事件에 관하여 國際裁判管轄權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이를 自國의 國際管轄權,審理裁判管轄權
1.少年法源 2.非行少年의 年齡區分 3.少年法源의 管轄權 4.少年刑事法院의 管轄法 5..少年法源의 保護事件 6.少年法源의 保護觀察官 7.少年事件의 非公式的 處理 8.少年私法上의 審理 ... 결정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의경우는 판결시점에서 소년의 연령에 관해 상한을 정해놓처리한 사건의 약 반수가 이 인테이크에서 비공식적인 처리를 받고 있다고 한다. 8.少年私法上의 審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