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정된 친양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3.1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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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 민법에서의 친양자 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Ⅲ. 친양자 입양의 효과
Ⅳ. 친양자 입양의 신고절차
Ⅴ. 파양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보통양자는 양친측과의 사이에 친족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친생부모측과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통양자제도에 의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양자는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양친도 친생부모의 존재로 인하여 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자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야기되며, 양자와 친생부모측과의 사이에 부양 및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 쉽다.
친양자 제도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보통양자제도가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양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친만을 양자의 법률상의 부모로 함으로써 친생부모 측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의 여지를 없애고 양부모와의 사이에 친부모와 같은 강고하고 안전된 친자관계를 발생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에 따라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는바 본론에서는 친양자입양의 요건과 절차 입양효과, 그리고 파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민법(제 908조의 2)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서, 양친이 될 자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친양자 될 자는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대락권자의 대락이 있을 것, 입양이 양자의 복리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양친이 될 자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민법 제908조의 2 제2항 제1호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서 양친이 될 자는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단서조항을 두어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양친으로 될 자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나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이면 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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