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통죄의 최신 판례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의 판례평석입니다.
형법적 시각보다는 민법적인 시각에서 바라 본 간통죄에 관한 자료입니다.
가족법 판례평석이 필요하신 분이나,
최근 민법의 판례평석이 필요하신 분께 강추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법원의 판단
1. 제 1 심 법원의 판단
2. 제 2 심 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Ⅲ. 간통죄에 관한 최근의 판례의 동향
1. 대법원의 판례의 동향
2. 하급심판례의 동향
Ⅳ. 간통죄에 관한 논의
1. 간통죄의 일반 고찰
2.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
Ⅴ. 간통고소에 있어서 이혼소송의 의미
1. 친고죄로서의 간통죄 - 종용과 유서의 의미
2. 이혼소송과 이혼조정신청
3. 고소인의 이혼소송 제기 여부
4. 이혼소송의 제기 시기
5. 이혼소송의 취하, 취하간주와 간통고소의 효력
6. 이혼소장의 각하, 소각하와 간통고소의 효력
7. 청구기각과 간통고소의 효력
8. 이혼소송 존속의 필요성 여부
Ⅵ. 결 어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甲과 피고인인 乙은 1982. 4. 30.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인데, 甲은 2007. 1. 16. 피고인 乙을 상대로 乙의 폭력행사, 부정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2007. 1. 22. 甲을 상대로 甲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다.
2) 甲은 위 이혼소송의 계속 중인 2007. 4. 12. 경에, 乙은 2007. 5. 25. 경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
3) 가사조사관은 위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07. 4. 3. 같은 해 5. 3. 같은 해 6. 4. 3차례에 걸쳐 면접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7. 31. 자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쌍방이 이혼에는 뜻을 같이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좁혀질 수 없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관 의견을 제출하였다.
4) 甲은 피고인 乙에 대해 2007. 4. 22.자 간통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였다.
Ⅱ. 법원의 판단
1. 제 1 심 법원의 판단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 乙의 간통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제 2 심 법원의 판단
제 2 심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1) 법리 오해
이 사건 전에 이미 고소인 甲과 乙이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렀으며, 2007. 4. 3.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에 甲과 乙이 이미 이혼에 합의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과 乙 사이에는 이 사건 전 이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배우자인 공소외인이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외인의 간통고소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반하는 고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간통죄에 있어 종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참고 자료
○ 김주수(2008), 친족상속법 (제 9 판), 법문사
○ 김형배(2007), 민법강의 (제 6 판), 신조사
○ 박동섭(2006), 친족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 지원림(2008), 민법강의 (제 6 판), 홍문사
○ 박기석(2008), 협의이혼 후 간통죄 처벌 여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939 판결에 대한 평석, 한양법학 제 22 집, 한양법학회
○ 성윤환(2007),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효력 -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 9 집 제 1 호, 중앙법학회
○ 송기춘, 이정원(2004),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 형사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10 권 제 2 호, 경남대학교 부설연구소
○ 최병천(2004), 간통죄와 고소, 법조 제53권 제11호 통권 제578호 pp.200-226, 법조협회
■ 참고 홈페이지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로앤비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