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AEO제도 추진과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 추진방향 연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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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논문은 한국관세학회의 관세학회지(학진 등재지) 2008년 2월호(제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출입물류보안제도에 대한 논문으로써,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목차
Ⅰ. 서론Ⅱ. 물류보안제도 수립을 위한 기반조치 마련
Ⅲ. 국제기준을 반영한 일본의 AEO제도 도입 추진
Ⅳ.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추진에 대한 시사점
Ⅴ.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2001년 9월의 테러 이후, 미국은 화물의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C-TPA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근거로 WCO는 수출입 전반에 대해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안전확보와 원활화를 위해 AEO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2006년 6월 SAFE Framework를 채택하였으며(2007년 6월 제2판 발간), EU의 경우에도 WCO가 채택한 AEO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입법하였다(안재진, 2007.8: 23-40).이에 따라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춰 지금까지 추진해 온 AEO 제도를 정비하고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및 아시아 각국들과 상호인증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또한 향후 AEO 제도를 확충함과 동시에 주요 무역국들과 상호인증을 확대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AEO 제도 도입시 크게 3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화물의 보안(Security) 관리와 법령준수의 체제가 정비된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며, 둘째,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검토를 실시하며, 셋째, AEO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넓게 포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수출과 관련되는 보세․통관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산업이나 항만의 경쟁력 강화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특정수출신고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특정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자에 대해서는 NACCS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의 진전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관세행정 운용 방안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물류보안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AEO 제도의 추진 동향, 방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물류보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서 일본의 AEO제도 도입방향 및 추진절차상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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