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과 두발자유
- 최초 등록일
- 2008.03.3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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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와 사상과목에서 수행평가로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국적법 개정안과 두발자유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의견과 더불어 제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1. 국적법 개정안
2. 두발 자유화
본문내용
1. 국적법 개정안
얼마전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 통과시킨 국적법 개정안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원정출산을 해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친 후 국적포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안은 외교관 등 영주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국적을 이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현행법이 이중국적자에 대해 17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18세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르고 난 뒤 3개월 내에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홍준표 의원은 "정상적인 병역의무 이행 이후 국적이탈이 가능해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병역법에 반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의원의 국적법 개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병역기피의 부조리를 막자는 것이며, 부당기피에 따른 상대적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이 법개정안은 사회적으로 일방적인 찬성쪽 의견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국적 선택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누구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또 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왜 국적 포기를 하는지, 왜 이중 국적을 가지려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개혁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돼야한다.
난 이번 일에 일방적 찬성을 할 수 없다. 국적 포기를 하게 만든 무엇인가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정출산까지 하면서 자녀에게 이중 국적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역 때문이다. 병역만 해도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 등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군에 가야 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다. 그들의 재능과 시간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단순 기간 단축이 아닌 대대적인 군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