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 관리
- 최초 등록일
- 2007.12.20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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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공사에서 수행하는 공사중 클레임관리와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과 클레임의 제기
협상(Negotiation),조정(調停, Mediation),중재(仲裁,Arbitration),소송(訴訟, Litigation)등을 설명함
목차
건설공사 클레임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1)클레임의 제기,
2)협상(Negotiation)
3)조정(調停, Mediation)
-.중앙(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4)중재(仲裁,Arbitration)
5)소송(訴訟, Litigation)
본문내용
1. 건설공사클레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부터 공사완료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장기간동안 수많은 유형의 클레임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및 이에 따른 낙찰자
지위확인, 불공정한 입찰 및 계약 여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계약
조건의 유․무효 여부,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공사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등이 대상이 됨
2.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1) 클레임의 제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는 수많은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며, 자기 권리를 잃지
않으려는 시공자라면 마땅히 발주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은 시공자의 자기권리 확보를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령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조건 등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의사 표시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분쟁의 단계에 돌입할 경우 증거자료 화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청구 등을 문서로 하되, 청구시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협상(Negotiation)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도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 방법이 협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음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