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 전공 후 진로에 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7.04.0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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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法學을 전공하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통한 법조인, 즉 판사·검사·변호사를 비롯하여 각종의 고급행정공무원·국영기업체의 임직원·언론계의 중견간부·법조업무(법원공무원) 경찰공무원·학계·출판계·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법학전공 학생들의 진로 중 중요한 것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이다. 법학전공 학생이 통상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는 사법시험(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고시(일반행정, 법 무행정, 재경행정, 노동행정, 교정행정, 보호관찰행정 등) 외무고시(각종 외교간), 군법 무관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지방고시, 7급공채(행정직, 검찰사무직, 교정 직, 마약수사직, 법무행정직 등), 경찰간부시험, 소방간부시험 등이 있다.
(2) 각종시험
법학관련 각종의 자격시험 중 접근하기 유리한 자격시험으로는 법무사, 관세사, 노무 사, 변리사 등이 있다.
(3) 기타 진로
위 외에도 법학전공 학생들의 진로로는 기업체, 언론계, 교육계, 출판계, 정치계 등에 의 진출을 들 수 있다. 법학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법현상의 근본원리를 탐구하고, 이론과 적용능력을 습득함으로써 독창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 행정가를 비롯한 사회의 중견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과를 마친 뒤 법률가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국가고시는 반드시 그 학과를 졸업해야만 국가 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사법고시는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국가고시이다.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다소 유리하긴 하지만, 다른 학과에서도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실제로 합격되는 경우도 많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법관으로서 사법부에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검찰관이 되어 범죄 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법관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질 수 있으나, 검찰관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법무부 산하 검찰청)소속으로, 위계 질서 아래 놓이게 되어 상명하달의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법관과 검찰관의 직에 있다가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할 수도 있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 연수원 2년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할 수도 있다.
사법고시 이외에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다. 행정부의 업무도 법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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