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109조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
- 최초 등록일
- 2007.03.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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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109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제109조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
Ⅰ. 문제의 소재
Ⅱ. 錯誤의 一般論
1. 의의
(1) 학설
① 제 1설
② 제 2설
(2) 판례
2. 요건
3. 효과
(1) 당사자간의 효력
(2) 제3자에 대한 효력
Ⅲ. 사례의 적용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한다.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요건)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즉,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어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에 의한 취소를 허용되지 않으며, 중과실의 존재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다.
3. 효과
(1) 당사자간의 효력
①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상호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② 상대방의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현행민법은 이 점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긍정설, 부정설 등의 학설간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이를 인정한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제10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제10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