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원론]보험약관 요약및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2.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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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학원론 과제입니다.
보험상품 약관을 모두 읽어본 후
A4용지 4장에 요약을 했고 마지막에 1장에 정리와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계약
<제1관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뤄지는 보험계약에서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거절하거나 별도 조건을 부과해 인수가능하다. 회사가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무진단계약(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건강진단 받은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내 승낙, 거절해야하며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 보험료를 합쳐 기본보험료라 한다.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쳐 보험료라고 한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했을 때 회사는 지체 없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반환한다.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 회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무효가 인정되며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준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준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감액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때 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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