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 및 사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6.11.09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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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 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 조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3.10대 중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시
본문내용
대한민국 교통법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1.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사례-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차량과 충격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등일 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신호위반 하거나 중앙선 침범한 차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되거나 형사공탁 했을 때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이다.
2.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의 의무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를 떠나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운전자는 사고사실을 안 이상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에 의하여 가중 처벌 된다.
참고 자료
[108가지 사례로 살펴보는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2001, 김성근, 문지사
[교통사고 해결의 법률 포인트], 2000, 이승일, MS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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