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인코텀즈2000
- 최초 등록일
- 2006.08.24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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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스 2000에서 매매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각 조건의 의의와 특징 성격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목차
1. 작업장 인도조건(EXW)
2. 운송인 인도조건(FCA)
3. 선측 인도조건(FAS)
4. 본선 인도조건(FOB)
5. 운임 포함조건(CFR)
6.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
7. 수송비 지급 인도조건(CPT)
8.수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9. 국경 인도조건(DAF)
0. 착선 인도조건(DES)
11. 부두 인도조건(DEQ)
12. 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DDU)
13.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DDP)
본문내용
1. 작업장 인도조건(EXW)
(1) 작업장 인도조건의 의의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장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2) 작업장 인도조건의 성질
- EXW조건은 13가지의 정형무역조건들 가운데 매도인의 책임(의무)이 가장 가벼운 조건이다.
- 매도인은 매수인측에서 준비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 줄 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출승인(E/L)을 얻고 수출통관을 하여 물품을 운송해 가야 한다.
- 수출국의 법규에 의하여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는 이용될 수 없다.
- EXW는 흔히 (Ex) Loco라 불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FOB origin, 또는 On spot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운송인 인도조건(FCA)
(1) 운송인 인도조건의 의의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2) 운송인 인도조건의 성격
- 철도운송,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및 복합운송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다.
- EXW와 다른점 :
․운송수단(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
․물품을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운송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도록 한다.
․수출승인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