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의 인권,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여성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남녀의 진정한 차이를 바로 인식하여 더 발전된 형태의 권리를 누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문제되는 분야는 많지만 성폭력에서 여성 인권침해의 사례를 들겠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육사 출신임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대법원에서는”강간을 시도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했다”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는 판결에 드러나듯 ‘극도의 저항’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정조 이데올로기의 강요인 것이다. 또 자칫 강간의 피해자들에게 자기 방어에 소흘한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제의 시각으로 보아 품행이 방정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면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해 여성의 확고한 의사표현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의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피해자들의 과거 성 이력이 형사재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을 도입을 해야 하며, 수사과정의 피해진술의 중복을 피해 이중피해방지를 해야 한다. 또한 턱없이 시설이 부족한 성폭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여성인권과 여성폭력 관련 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와 사회인식, 가해자의 인식, 피해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여성의 인권,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여성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남녀의 진정한 차이를 바로 인식하여 더 발전된 형태의 권리를 누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문제되는 분야는 많지만 성폭력에서 여성 인권침해의 사례를 들겠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육사 출신임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대법원에서는”강간을 시도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했다”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는 판결에 드러나듯 ‘극도의 저항’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정조 이데올로기의 강요인 것이다. 또 자칫 강간의 피해자들에게 자기 방어에 소흘한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제의 시각으로 보아 품행이 방정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면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해 여성의 확고한 의사표현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의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피해자들의 과거 성 이력이 형사재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을 도입을 해야 하며, 수사과정의 피해진술의 중복을 피해 이중피해방지를 해야 한다. 또한 턱없이 시설이 부족한 성폭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여성인권과 여성폭력 관련 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와 사회인식, 가해자의 인식, 피해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8조 사회 보장권과 장애인 인권9조 여성의 인권,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본문내용
여성의 인권,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여성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남녀의 진정한 차이를 바로 인식하여 더 발전된 형태의 권리를 누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문제되는 분야는 많지만 성폭력에서 여성 인권침해의 사례를 들겠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육사 출신임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대법원에서는”강간을 시도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했다”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는 판결에 드러나듯 ‘극도의 저항’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정조 이데올로기의 강요인 것이다. 또 자칫 강간의 피해자들에게 자기 방어에 소흘한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제의 시각으로 보아 품행이 방정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면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해 여성의 확고한 의사표현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의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피해자들의 과거 성 이력이 형사재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을 도입을 해야 하며, 수사과정의 피해진술의 중복을 피해 이중피해방지를 해야 한다. 또한 턱없이 시설이 부족한 성폭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여성인권과 여성폭력 관련 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와 사회인식, 가해자의 인식, 피해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