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백지어음과 보충권 범위-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6.04.01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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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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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III. 평 석
본문내용
I. 사건개요
피고 우복숙은 1994. 4경 “발행한도액” “100만원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계수표 용지에 발행일. 지급지 및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가계수표를 작성하여 소외 김정숙에게 교부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달 18일경에 원고 김성남으로부터 금 925만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백지가계수표를 교부하였으며, 그리고 원고는 위 백지가계수표의 수표금액의 백지란에 1,000만원으로 보충하고 그 외의 다른 백지도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 하였던 바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溯求權을 행사한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 백지가게수표의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II. 판결요지
이 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음법 제 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어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약속어음에도 준용되며, 위 어음법 제 10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당원은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결이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변을 인정하였다.
III. 평 석
1. 서 설
이 건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925만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발행한도 100만원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행일,지급지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가계수표를 수표금액 1,000만원의 보충권이 있는 줄 알고 취득하고 수표금액을 1,000만원으로 또 다른 백지도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백지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