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 폐지 찬성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1.02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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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하세용^^
목차
1.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폐지를 바라보며
2. 호주제, 호적 등에 관한 정의
3. 호주제에 대한 고찰
4.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5. 다른 나라의 경우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폐지를 바라보며
2005년 2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호주제를 대 체할 입법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중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민법 제정시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호주제의 문제가 일단락 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유림이나 정통가족제도수호연합회(이하 정가연)에서는 끝나지 않은 문제이다. 그렇기에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호주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 대체 법안의 지연으로 인하여 호주제의 재부활의 위험성 또한 제시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2. 호주제, 호적 등에 관한 정의
1) 호주제라 함은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는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이다.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다.
한편 호적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