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5.07.1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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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이전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각 법대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목차
<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
< 판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 >
본문내용
<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
1.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그러나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설령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관습헌법으로서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2.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 관습헌법의 개정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법리전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3.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관습, 정신, 관행 등에 대한 위배를 지적한 사례가 독일과 미국 등에 있었지만 성문헌법 위배 여부가 우선적 판단기준이 됐을 뿐 이번처럼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 위배만 놓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판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 >
1. 허영 명지대 헌법학 교수는 "어느 나라든지 성문헌법 외에 헌법관 습법을 두고 성문헌법이 담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2.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수도는 국기나 애국가와 같이 실체가 있는 헌법사항"이라며 "명문화만 안됐지 실체가 있는 것이므로 관습헌법으로서 부족한 면이 없다"고 말했다.
3. 최대권(崔大權)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모든 법률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성문법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국가정체성, 기본권 등 국민 의식 속에 자명하게 녹아 있는 관행이나 관례는 헌법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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