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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개론] 보험 분쟁 조정 사례

*태*
최초 등록일
2005.06.24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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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 분쟁 조정 사례

목차

1. 생명보험사례
2. 손해보험사례
3. 자동차보험사례

본문내용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시고 입원 치료받다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의 일반사망여부

피신청인 보험사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부싸움도중 홧김에 소주병에 담긴 빙초산(300ml)을 마시고 입원치료 중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납입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현재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함.
만을 지급할 뿐 사망보험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인 폐렴발생에 따른 패혈성 쇼크는 약물중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명백한 "병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조정을 결정함.

➣ 사례 2) 손해 보험 사례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사실의 발생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보험계약자측의 의무로서 현행 상법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주소변경 통지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군입대한 사실 자체만으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보험요율의 산출기준으로 군인을 상해등급3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상법 및 본건 약관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보험소송닷컴 http://bohumsosong.com/
머니코디 http://www.moneycody.net/board/list.php?code=fin_info2&category_id=22
생명보험협회 보험용어 해설 http://www.klia.or.kr/kor/korea/05_wor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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