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절차]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설립방법
- 최초 등록일
- 2005.03.0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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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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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A. 설립경과의 조사 (상법 제298조)
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⑶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⑷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5.12.29]
9A.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상법 제299조)
⑴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⑵ 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⑶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모집설립에는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다.
5B. 발기인의 주식인수 (상법 제301조)
6B. 주주의 모집 및 주식 인수의 청약 (상법 제302조~제302조)
-발기인이 일부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B. 주식의 배정과 인수 (상법 제303조~제304조)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http://www.thena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