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도색 시험시공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4.02.16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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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사개요
2. 기구조직표
3. 공사관리계획
4. 시공관리계획
5. 품질관리계획
6.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7. 시험시공계획
본문내용
□ 목 적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반입된 차선도색장비의 적정성 확인 및 적정 시공관리 기준(토출압력, 시공속도)을 정립하여 고품질의 차선도색을 시공하고자 함.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제00공구)
□ 공사위치 : 시험도로 구간내
□ 시 공 사 : (주) 00
□ 공사기간 : 2024. 00. 00 ~ 2024. 00. 00
3. 공사 관리 계획
1. 추진방향
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공으로 차선도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본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반입된 차선도색장비의 적정성 확인 및 적정 시공관리 기준 (토출압력, 시공속도)을 정립하여 고품질의 차선도색을 시공하고자 함.
4. 시공 관리 계획
1) 차선을 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제거한다.
2) 도색작업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 노면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직선 또는 곡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유리알 살포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