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거주자들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01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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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음 1] 거주자 C는 2×10년 3월 1일 ㈜휴넷에 입사하여 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1월 31일에 퇴사하였다. ㈜휴넷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C의 퇴직금은 80,000,000원이며, 전액 C의 급여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경우 C의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휴넷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개인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물음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여성)의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0×1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을 계산하시오.
3. [물음 3] 다음은 거주자 김한국씨의 20×5년 귀속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5년도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다만,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아래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절히 이루어졌다.
본문내용
거주자 C의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휴넷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는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급여는 월급여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 80,000,000원
퇴직급여 과세표준 계산:
퇴직급여 과세표준 = 퇴직급여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등)
퇴직급여 과세표준 = 80,000,000원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등)
퇴직급여 세액 계산:
퇴직급여 세액 = 퇴직급여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퇴직급여 과세표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