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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5월24일기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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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2.01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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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심사청구 5월24일기준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투약 및 조제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것들은?
2. 라-1 퇴원환자 조제료 산정기준은?
3. 라-1-1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산정기준은?
4. 라-2 입원환자 조제료 산정기준은?5. 만 8세 미만의 소아의 주사료 산정기준은?
5. 만 8세 미만의 소아의 주사료 산정기준은?
6.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마-5-1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마-5 정맥내 점적주사의 산정기준은?
7. 마취료 가산 항목 중 30% 60% 50% 대상은?
8. 동일목적을 위하여 2이상의 마취를 실시한 경우 산정기준은?
9. 종합병원급에서 바-2(3) 척추마취를 30분 실시했다면 주사료는?
10. 종합병원급에서 ASA-PS class 3인 환자에게 바-2 전신마취를 3시간 실시했다면 마취료는?

본문내용

1. 투약 및 조제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것들은?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라-1 퇴원환자 조제료 산정기준은?
(1)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2)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3)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내복약 [1회당](1) 만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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