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상황 별 해결방안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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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상황 별 해결방안에 대한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I. 서론: 그라피티에 대한 관심 제고가 야기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에 관한 문제제기II. 그라피티에 대한 현행법 하에서의 논의
1. 저작권법 상 저작권에 대한 논의
1) 관련 법률 검토
2)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검토
2. 민법 상 소유권에 대한 논의
1) 관련 법률 검토
2)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검토
III. 그라피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이 충돌하는 경우들의 분석
1. 파괴의 경우
2. 판매의 경우
3. 변경의 경우
IV. 국내 법률의 문제점과 상황 별 해결방안
1. 파괴의 경우
2. 판매의 경우
3. 변경의 경우
V. 결론: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재고
VI. 보론: 그라피티 예술, 진흥되어야 할 대상인가?
본문내용
지난 10월,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Banksy)의 유화 작품이 987만 9500파운드, 한화 146 억원에 낙찰되었다. 뱅크시는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블랙 코미디를 주제로한 그라피티 (Graffiti) 아티스트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지닌 무명의 작가이다. 그가 벽에 남기고 간 작품은 관광 명소가 되어 보호 유리가 쳐지고 이를 보호하는 보안요원이 생길 정도이다. 그라피티란 페인트나 분무기 등의 용품을 이용해 공공장소의 벽이나 조형물 등에 낙서처럼 그린 그림을 일컫는 용어이 다. 뱅크시와 같은 그라피티 아티스트가 늘어나며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티스트 의 명성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측정되어 여러 작품들이 경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 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라피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화가는 자신이 소유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에 별 문제없이 이에 대한 소유 권을 인정받는다. 허나 그라피티는 일반적인 예수 활동과는 다른다. 그라피티의 캔버스는 타인의 건물이며 건물의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다. 물론, 그 건물이 본인의 것이라 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기에 그라피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분리되어 주어질 수밖에 없다.소유권과 저작권은 같은 대상에 대한 권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둘은 명백히 다른 권 리를 나타낸다. 국내 판례에 따르면 유명인이 작성한 편지 ‘지’에 대한 소유와 그 편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것으로 규정된다. 즉, 소유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적이고 배타 적인 지배권임에 반해 저작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202조3의 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은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을 별개로 양도 가능하나 소유권은 그렇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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