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9-Q, 근로자 협의 및 참여 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8.26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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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은 당사의 관리 하에 당사의 주요 업무 활동 및 제품 생산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효율적으로 협의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근로자(woker)
조직의 관리하에서 업무/작업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사람
비고 1 인원은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으로, 간헐적 또는 계절적으로, 임시 또는 파트타임 기반 등 다양한 계약 하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업무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비고 2 근로자에는 최고경영자, 관리자 및 관리자가 아닌 인원이 포함된다.
비고 3 조직의 통제하에서 수행되는 업무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은 조직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외부 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계약자, 개인, 파견(용역) 근로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조직 상황 에 따라 조직이 자신의 업무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관리하는 정도까지 다른 인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2.2 협의(consultation)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구함.
비고. 협의에는 안전보건위원회 및 근로자 대표(있는 경우)와의 협의가 포함된다.
2.3 참여(participation)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involvement)
비고. 참여에는 안전보건위원회 및 근로자 대표(있는 경우)와의 적극적 참여가 포함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당사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3.2 경영대리인
당사 및 기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관리를 주관한다.
3.3 안전환경팀장
당사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활동 관련업무를 관리 주관한다.
3.4 각 부서장
해당 부서의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활동 관련업무를 관리 주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