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법학 )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헌재 2004. 9. 23. 2003헌마16) 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예시와 같이 형식으로 작성

ReportRed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3.08.21
최종 저작일
2023.08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4,75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헌재 2004. 9. 23. 2003헌마16)
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예시와 같이 형식으로 작성

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 확인(헌재 2016.2.25. 2013헌마830)

ㅁ 의의
-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및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되었다. 또한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복추구권에서 유래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 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2011. 9. 15. 법률 제9765호 아청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예외를 규정하던 단서가 삭제되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모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개정이 된 바가 있고 신상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2016. 12. 20. 성특법 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건 청구인은 본인이 순수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함정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성매수죄의 가해자이지만 강도죄의 피해자이고, 20만원의 벌금형이라는 아주 경미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신상등록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구이나, 청구인은 성인이고, 대상은 15세 청소년(여)이다. 설사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범의를 일으켜서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하더라도, 성인인 청구인이 애초에 성매수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결국 강도죄의 피해를 보았다고는 하나 그것은 부차적 고려사항이지 본건 성매수행위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한편, 2명의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나 성매수남들 거의가 재범을 하고 있고, 그러한 성매수남들 때문에 여자청소년(성년 장애여성)들이 가출을 하고, 성매매단들에게 끌려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나 본질적으로 성인 남성의 성매수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신상등록대상자로 한다고 하여 침해되는 사익 또한 크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70% 이상이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성범죄자들 중 등록기간 중 고령자가 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도 있고, 사망한 자도 있으며, 알콜치료병원에 입원자도 많으며, 노령층의 성범죄자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등록기간 중 부득이하게 신체적 부득이한 영향으로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른자들도 고려한 결과인지 의심스럽고, 외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크지 않는 현실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성인들이 보호의 책임을 가져야 함이 명백하다.

목차

1. 본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판례는 여성부 설치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본 사례이다. 이 판례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합헌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판례는 성평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별 간의 균형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4월 29일 선고한 성평등 관련 정부조직법 위헌 여부 판결에서 여성부 설치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을 담보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평등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지속해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다.

참고 자료

2003헌마16, Casenote(사이트명)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3%ED%97%8C%EB%A7%8816
ReportRed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법학 )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헌재 2004. 9. 23. 2003헌마16) 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예시와 같이 형식으로 작성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