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한계 및 전문간호사 확대의 필요성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이슈분석: 현황 및 실태
Ⅱ. 본론
1. 이슈관련법 및 판례
2. 정부의 대처현황
Ⅲ. 결론
1. 향후 문제해결방안
1) 법제도적 변화측면
2) 간호사 개인의 대처 측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법 제78조에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즉 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의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 실무 3년 이상 경력과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 2년 이수, 국가 자격시험 합격 등이 필요하며 1973년 의료법상 분야별 간호원 조항 신설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 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어 연간 300여 명의 전문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전체 자격 취득자 1만 5871명 중 21년 4월 기준 약 1400여 명의 전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논의는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협의체가 재가동되면서 3차례 의견수렴이 진행되었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가 결정되어 2022년 4월 19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 보조’ 대신 ‘의사 지도와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되는 처치와 주사 등 보건 진료 업무’로 업무 범위가 규정되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되어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이 교육기관의 질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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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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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복지부 행정해석, 사법부 판결 모두 전문간호사 마취 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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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헌,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의약뉴스, 2021년 8월 25일,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76
하경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의사 진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에 의료계 거센 비판, 2021년 8월 3일, https://www.medigatenews.com/news/2085975738
임재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교육기관 질 관리 등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 2022년 4월 21일,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49159
이정환,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정 신설... 의료계 반발 거세”, 2021년 8월 9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