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 할당과 공급인증 (현업종사자)

*하*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12.13
최종 저작일
2022.10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4,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 할당과 공급인증에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종사자인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고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RPS(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할당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3.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
4. 공급인증서(REC) 거래
5. CDM(청정개발체제)
6.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어 모음

본문내용

○ 전력판매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호주,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 연간 전력공급량 × 의무비율 = 신재생전력 의무공급량
- 관련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500 MW 이상 발전설비 보유한 13개 사업자에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공기업(8개사) : 한수원 및 발전5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민간기업(5개사) : 포스코파워, GS파워, SK E&S, GS EPS, MPC 율촌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의 2%~10%를 의무량으로 할당하고 연도별 의무비율을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 2012~16년 2.0~4.0%
- 2017~21년 5.0~9.0%
- 2022년 10%

○ 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이행을 활용 할 수 있고 당해 연도 의무량의 20%(초기 3년은 30%) 이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행연기가 가능하다.

○ 연도별 의무량 미충족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인증서(REC) 평균가격의 1.5배 과징금을 부과한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체계
- 관련 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참고 자료

없음
*하*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 할당과 공급인증 (현업종사자)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