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주도 사회정책과 독일 사민당 : 노동회의소 법안(Arbeitskammergesetz)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4.01.16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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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노사공동기구의 도입에 관한 논의들
III. 노동회의소 설립에 관한 정부초안과 반응들
IV. 제국의회에서의 입법화과정
V. 맺음말
본문내용
독일 제 2제국 시기 기업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되었거나 구상되었던 기구들로는 당시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노동조합과 각 단위 작업장 내의 노동자 조직으로 구성된 노동자위원회(Arbeiterausschuss),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작업장의 경계를 초월해서 노동자대표와 고용주대표가 동등한 권한과 동일한 수로 참여해서 노사관계에 일어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구상된 노사공동기구, 즉 영업재판소(Gewerbegericht)와 노동회의소(Arbeitskammer) 등이 열거될 수 있다. 노사공동기구의 설치에는 노사가 직접적인 힘의 대결보다는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노사공동기구는 당시 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대표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노동자대표들도 이 기구에 참여해서 그들 계급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통상 노동자 대표기구로 칭해졌다.
이 글에서는 노동회의소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타났던 노동자 대표기구에 대한 국가, 정당들 특히 사민당, 노조들, 그리고 기업가단체들의 입장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1907년 정부초안이 제출되기 전까지의 이 기구의 도입시도들을 소개하고(II), 이어 정부초안이 공개된 후에 각 관련단체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들(III), 제국의회의 입법과정(IV),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나타났던 정부와 사민당의 태도들을 평가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