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언어의 잘못된 맞춤법 사례와 올바른 표기
- 최초 등록일
- 2022.08.15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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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상 속에 공공기관, 관광지, 법령, 표지, 신문 및 인터넷 기사 등에서 잘못된 맞춤법 사례를 나열하고 표기법에 맞춰 수정한 예시 30개를 정리했습니다.
오용 사례 사진 및 출처도 같이 기재했습니다.
※ 한글파일도 있으니 구매 시, 필요하면 따로 문의해주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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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이렇게 200여년전", "전통 의식의 표현이라 할수 있는"
- 설명: 위 사진은 『창원의 집』 ‘설명 안내문’의 일부이다.
-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의 『창원의 집』
☞ ‘200여년전’에서 ‘년’과 ‘전’은 각각 의존명사 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즉, ‘200여 년 전’이 올바른 표현이다. 또한 ‘할수 있는’에서도 ‘수’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서 ‘할∨수 있는’이라고 적어야한다.
2.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는곳으로 관람시에는..."
- 설명: 위 사진은 『창원의 집』의 ‘이용 안내문 표지판’이다.
-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의 『창원의 집』
☞ ‘있는곳으로’, ‘관람시에는’에서 ‘곳’과 ‘시’는 각각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있는∨곳으로 관람∨시에는’이 올바른 표현이다.
3.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설명: 대한민국헌법 본문의 내용이다.
-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6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 이 문장에서 ‘안’은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않은 정도’라는 의미의 명사다. 합성어 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범위’와 ‘안’을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범위∨안에서’가 올바른 표 현이다.
4.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설명: 대한민국헌법 본문의 내용이다.
-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72조
☞ 문장에서 쓰인 ‘붙일’의 원형인 ‘붙이다’는 보통 ‘부치다’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문맥상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 치다’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따라서 ‘부칠 수’가 올바른 표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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