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공매도 제도의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2.04.15
- 최종 저작일
- 2021.10
- 12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2,500원
*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소개글
"우리나라와 일본 공매도 제도의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및 현황 3
가. 정의 3
나. 우리나라 공매도 현황 3
1) 법률 3
2) 규모 5
다. 일본 공매도 현황 7
1) 법률 7
2) 규모 9
2. 개선 방향 10
3.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1. 정의 및 현황
가. 정의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주식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다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충렬,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2008. 12. 29), 6 참조
차주는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貸主)에게 결제일 이전에 반환한다. 금전을 차입하여 증권을 매수하는 신용거래융자와는 대칭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정적인 정보가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여 투자비용과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으나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있고 시장불안 시에 주가하락을 가속하는 촉매 위험이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제도라 평가되고 있다.
공매도에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이 확정된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있다. 주식을 미리 차입하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있어서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매도 시에 공매도에 의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업틱룰(up-tick rule)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매도가격을 먼저 확정하므로 수익은 제한적이나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영석, 이형기(2019) “한국과 일본의 공매도 규제 효과 비교” 금융공학연구 18(1) 113~140
福光 寛(2004) “空売り規制の強化について” 証券経済学会年報(39) 88~9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자본시장과 (2021. 09. 23),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본시장과 (2021. 04. 2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