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6-H_위험작업 사전신고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20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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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지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업무표준은 회사 내에서의 설비 설치, 정비, 점검 및 청소 등의 작업 시 근로자와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하여 할 제반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업무표준은 회사 내에서 설비에 대한 설치, 정비, 점검 및 청소 등의 작업 시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업무 표준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아래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① 가스시설 및 주위(반경 10M이내)
② 유류고 시설 및 주위
③ 스프레이 식 도장작업 및 바닥도색작업
④ 산소절단 및 용접작업
⑤ 보일러실 및 주위
3.2 고소작업: 작업발판(이동발판 및 난간대가 있는 공간 포함)이 없는 고소(2m이상) 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말한다.
3.3 프레스 등 작업: 프레스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3.4 화물승강기 작업: 화물승강기 보수 및 수리작업을 말한다.
3.5 전기차단 등 작업: 설비부서(변전실)에서 행하는 정전 및 활선작업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당사, 협력업체 및 외주의 당해 작업 책임자 또는 담당자: 위험작업 신고서 작성.
4.2 협력업체 생산기술팀 책임자 또는 담당자: 위험작업 신고서의 검토 및 입회.
4.3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차단 등을 확인.
5. 업무지침
5.1 위험작업 신고
5.1.1 위험유형별 작업신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화기작업
② 고소작업
③ 화물승강기작업
④ 크레인 정비작업
⑤ 프레스작업
⑥ 전기차단 등 작업 (단, 전기차단 등 작업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한다.)
⑦ 설비설치부서에서 행하는 모든 외주업체(하도급 포함)작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