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판례 및 이슈 분석 보고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이즈에방법)
- 최초 등록일
- 2021.11.26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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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판례 및 이슈 분석 보고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이즈에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요약
II. 관련 법규 내용
III. 문제점 및 해결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요 약
본 사례는 뉴질랜드 국민인 갑이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영어보조교사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사업지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에이즈(HIV)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갑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갑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시안에서,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에이즈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갑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에이즈 예방법 제 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II. 관련 법규 내용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에이즈 예방법)
가. 제1조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제3조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제3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 법률로 정한 것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제8조 제3항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단5125207 판결: 확정 [손해배상(국)] > 종합법률정보 판례
김민중. "'보건소 담당자의 감염사실 폭로는 에이즈예방법 7조 위반'." 레드리본 63.- (2005): 14-15.
박윤형,장원기,양충모,and 이미영. "에이즈 예방법상 감염인의 인권침해요인과 인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15.1 (2007): 6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