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진첨부] [호스피스 완화의료] 9주차 1교시 요약 및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1.07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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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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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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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용어 정의
연명의료
의학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질환은 회복시키지 못한 채 생명현상만을 유지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적 조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중단: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유지: 영양, 물, 단순산소
연명의료중단 시행 (2분)
2.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여 인간다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소극적 안락사.
세계 최초의 존엄사법 ( 미국 Oregon 주 존엄사법)
-1994. 주민투표로 [의학적 도움을 받은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
- 환자의 자살조력 요청은 합법적이며 의사는 법적 책임없이 응할 수 있음.
- 6개월 이내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다가 안락사를 신청한 경우.
• 말기 질환: 주치의와 자문의 모두 6개월 이상 살 수 없음에 동의.
• 의사는 환자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문요청.
•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요청을 취소 가능.
3. 연명의료중단
1) 필수 요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
•추정적 의사표시를 포함한 환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 Informed Consent 상황에서 가족이나 법률대리인이 추정의사결정권 가능.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
•치료중단은 반드시 의사가 시행함.
2) 환자의 자기결정권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18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의료행위 중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