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기간제한 없는 전면폐지 논증문
- 최초 등록일
- 2021.10.19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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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12월에 작성된 논증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낙태죄란 낙태를 범죄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낙태죄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이르며,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끝없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2020년 12월 8일엔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 시각, 국회 바깥에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낙태죄는 어쩌다 이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구인회, 「낙태의 윤리적 문제」, 『철학과 현실』 제116호, 철학문화연구소, 2018, 96-118쪽
최규진, 「낙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의 필요성」,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종세,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젠더와 문화』 제3권 제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0.
조희원, 「한국의 낙태규제정책」, 『OUGHTOPIA』 28권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3.
최규진, 「낙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의 필요성」,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