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21.04.26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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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혹' 감상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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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의혹’의 원제목은 무죄추정(Presumed Innocent)이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의 의사에 구속시키기 위한 기본적 제도와 원리가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이로부터 적법절차의 원리가 나오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위는 이 원칙에 종속된다. 우리는 ‘기본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역시 기본권의 권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잘 명시해주는 원칙 중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사법기관과 수사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소속의 사법부와 수사기관과 주정부의 사법부와 수사기관으로 구성된다. 연방대법원은 연방 법률 위반 사건만 심사를 하며, 수사기관 역시 그와 관련된 사건만 수사하게 된다.
참고 자료
무죄추정의 원칙|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411&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