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구하기 전 모르면 반드시 손해보는 대표 매뉴얼 모음자료 제공해 드립니다.
- 최초 등록일
- 2021.04.01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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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월세집 구하기 전 모르면 반드시 손해보는 대표 매뉴얼 모음자료 제공해 드립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차인의 개인사정상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중도퇴실
2. 계약 만기전 임대인에게 이사통보는 언제 하나요
3.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시설물 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 임대인이 기본시설물 훼손했다고 배상 하래요
5. 임대인과 갈등 발생시 유의사항
6. 이사온 집에 습기랑 곰팡이가 생기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7. 불법 건축물 집 구해도 되나요
8. 기본시설물 교체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계약서 기간 이전에 중도 퇴실을 할경우 계약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월세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은
1.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간다.
2.부동산 업체를 통한 소개인 경우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
3.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로 협의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어 이사를 나갈 경우 임대인이 기본시설물 확인시 문제가 발견되어 클레임을 제기한다면 금전적인 배상을 감수해야 하므로 관리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3번의 전대차 계약이란 기존 계약기간까지 대신 살아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선 단기간에 두 번(전대 계약자+이후 신규 계약자)의 계약을 치러야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계약 개월수 만큼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을 맞추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