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착한 사마라이아인 법에 대한 방관자 효과 이론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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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약 4년 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방관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임동규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로 인해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 연대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신천성당 앞을 지나가던 행인을 4명이 집단 폭행했지만 행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발의의 배경이다. 피해자는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폭행당한 후 뇌사상태에 빠지고 20일 만에 사망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주변에 있던 10여명의 행인 중 그 누구도 폭행을 저지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왜 행인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방관자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까?
이 문제는 단순히 행위와 처벌이라는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병채, “‘착한 사마리아인 法’ 국회서 논의, 집단폭행 당한 사람 방관하는 행인들 처벌”, <문화일보>, 2010. 07. 27(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72701070823236004, 2014. 12. 09).
황준호, “'귀국 유학생' 지나가는 행인 폭행해 숨져”, <아시아경제>, 2010. 07. 10(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010372921742, 2014. 12. 09).
네이버 지식백과,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2014. 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8637&cid=41991&categoryId=41991, 2014. 12.09).
Latane, B., & Darley, J, (1968) Group Inhibition of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 pp. 217-218.
Darley, J. M., & Latane, B, (1968)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Diffus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 pp. 377?383.
Piliavin, I. M., Piliavin, J. A., & Rodin, J. (1975) Costs, diffusion, and the stigmatized victi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2-3, pp. 429-438.
병가상사, “자살은 남의 일, 경찰도 구경꾼. 투신자 결국 실종”, , 2014. 12. 09(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9730, 2014. 12. 09).
온라인이슈팀, “‘방관자 효과’는 없었다… 행인 4명, 원룸 침입한 강간미수범 제압해”, <아시아경제>, 2014. 10. 10.(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1019534785407, 2014.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