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법 제47조 1항, 철회권
- 최초 등록일
- 2021.01.03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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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통신기법 제47조 1항, 철회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철회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위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행위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 임과 동시에 형벌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벌 법규의 내용이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는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공익”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형벌 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혹은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때문에 어떤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 의미를 객관적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는 법 전문가 또는 법 집행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