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부동산 활용
- 최초 등록일
- 2020.12.21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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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블록체인의 부동산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부동산의 의미와 블록체인의 부동산 활용
2.기대되는 효과
3.우려
4.결론
본문내용
부동산이란 물건인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하기도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의 종류는 모두 18종으로 아주 복잡하며 거액이 오가기에 문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
블록체인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며 거래 원장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정부는 2018년 작년 이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부동산[ immovables , 不動産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3675&cid=40942&categoryId=3183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499
코인데스크-부동산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생각이다
https://www.coindeskkorea.com/%EB%B6%80%EB%8F%99%EC%82%B0%EC%97%90-%EB%B8%94%EB%A1%9D%EC%B2%B4%EC%9D%B8%EC%9D%84-%EC%A0%81%EC%9A%A9%ED%95%9C%EB%8B%A4%EB%8A%94-%EA%B1%B4-%EB%A7%A4%EC%9A%B0-%EC%95%88-%EC%A2%8B%EC%9D%80-%EC%83%9D/
MSN 금융-종이 서류 없어도 대출...부동산 블록체인 기술 도입된다(한겨레)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A2%85%EC%9D%B4-%EC%84%9C%EB%A5%98-%EC%97%86%EC%96%B4%EB%8F%84-%EB%8C%80%EC%B6%9C%EB%B6%80%EB%8F%99%EC%82%B0-%EB%B8%94%EB%A1%9D%EC%B2%B4%EC%9D%B8-%EA%B8%B0%EC%88%A0-%EB%8F%84%EC%9E%85%EB%90%9C%EB%8B%A4/ar-BBP5K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