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안석의 신법
- 최초 등록일
- 2020.11.22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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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묘법
2. 균수법
3. 시역법
4. 모역법(면역법)
본문내용
① 청묘법
균수법의 다음으로 도입한 신법의 조항은 청묘법이다. 청묘법은 청묘의 시기로 곡식이 아직 익지 않아 파릇파릇한 춘궁기에 농민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그때 당시에 곡식이 없는 춘궁기에 농민들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꾸었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을에 수확이 끝난 후에 상환을 하는데, 그 이자는 무려 5할 내지 6할에 달하였다. 봄부터 가을까지의 기간 즉 약 6개월 동안만에 5할 이상의 이자를 내야했던 것이니 연리로 계산을 한다면 100%가 넘는 것이다. 청묘법은 고리대금업자 대신에 정부가 직접 춘궁기의 농민에게 빌려주는 것이었다. 정부는 고리대금업자보다 이자율을 크게 낮춘 2할만을 징수했다. 이것을 연리로 따지자면 4할의 이자를 부과한 것이다.
왕안석의 신법은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구법당인 신법 반대파들은 모든 신법의 조항에 대하여 격심하게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청묘법 만큼 반대가 거세었던 것도 드물었다.
청묘법에 대한 구법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왕안석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였던 신종조차 크게 흔들렸었다. 또한 청묘법에 대한 논란이 가장 격심했던 것은 1069년 말부터 1070년 초까지였다. 또 이 시기는 신법 전반에 대한 신법당과 구법당의 대립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때이기도 하다. 청묘법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은 결국에는 구법당과 신법당을 갈라서게 만들었고 이후 구법당은 차례대로 파면되어 결국 중앙의 조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naryspa/1803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