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부의 역할ꡕ
- 최초 등록일
- 2003.11.1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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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Ⅱ.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Ⅲ.행정부
<국무총리>
본문내용
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란 국회의분과위원회라고도 한다. 부의될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설되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대비된다.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52조).
국회에는 국회운영·법제사법·행정·재정경제·통일외무·내무·국방·교육·문화체육공보·농림수산·통상산업·통신과학기술·환경노동·보건복지·건설교통·정보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37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39조 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조 2항·3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임 또는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재임한다(40조). 상임위원회에는 국회사무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문위원(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42조).
상임위원회는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자료출처
'대한민국 국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