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정책보고서 A+-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 최초 등록일
- 2020.04.20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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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명
2. 정책발표일
3. 정책/연구의 구체적 내용 및 장⦁단점
4. 관련되는 기존정책/연구의 문제점
5. 현 정책/연구의 기대되는 효과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정책/연구의 구체적 내용 및 장⦁단점
본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18.2.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호스피스기관으로 적정한지 서비스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병원에 알맞은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6년9월22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되며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하여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하여 실시된다. 단,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04). 2004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4). 2004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5). 완화의료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5).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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