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강사운영지침(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20.02.18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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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내강사운영지침(표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사내교육과정에 출강하는 모든 강사에게 적용된다.
2. 목적
본 지침은 사내교육과정에 출강하는 강사의 선발, 육성, 평가 및 관리 등 사내강사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습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강사
당사의 인력양상 계획에 의거하여 선발된 직원으로서, 사내강사 기본(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3.2 자기계발 연구비, 사내강사료, 원고료
교육에 출강하는 사내강사에게 교육과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교육주관팀
교육주관팀은 사내교육이 요구되는 각 부문의 사내전문강사 육성과 관리 등 강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각 팀장
각 팀장은 사내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주관팀의 협조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