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법의 내용분석
- 최초 등록일
- 2003.08.23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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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후복구를 위한 정부의 시책
2. 토지 겸병의 확대
3. 피지배층의 대응
4. 수취체제의 개편
5. 영정법(연등 9등법의 폐지) : 인조(1635)
◎ 부가설명 및 용어설명
본문내용
5. 영정법(연등 9등법의 폐지) : 인조(1635)
(1) 개혁의 필요성
① 연분 9등법은 번잡하여 운용상의 곤란으로 16세기 이후 대체로 최저율 세액인 1결에
4~6두에 관행을 법제화
② 왜란 후 농촌의 황폐, 관리문란의 시정을 통한 → 개간사업 장려
(2) 내용 :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결세는 크게 전세와 대동세 및 삼수미세 등이 있었다. 조선 전기 공법(貢法)에 의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 징수되던 전세는 1634 년 갑술양전(甲戌量田)과 함께 개편되어 연분법(年分法)은 혁파되고 영정법(永定法)에 의한 정액세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영정법에 의한 전세개혁은 부분적인데 그쳤다. 결부법(結負法)에 기초한 전분등제(田分等第)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세액의 개정을 뜻 하는 연분 혁파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전세액은 삼남지방의 경우 결당 쌀 5~7두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규정 외에 추가로 징수되는 제반 잡비를 포함하면 실 제 징수액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그 후 영정법에 의한 전결세 수취는 1760년 답험정 액세제(踏驗定額稅制)에서 비총정액세제(比摠定額稅制)로 바뀌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 30, 3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 서울대출판부
『탐구한국사』 범필연구원
야후 백과사전 ( http://kr.encycl.yah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