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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자료 조사 - 쇼핑, 면세 정보,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오렌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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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7
최종 저작일
2019.01
8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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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올해 상반기 일본 여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쇼핑, 면세 정보, 일본에서의 수하물 팁, 드럭스토어 등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실제 여행에서 유용하게 활용한 자료인만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1. 면세
2. 텍스프리
3. 600불 이상이면 자진신고해야 하는건가요??
4. 택스프리의 장점
5. 재정리
6. 쇼핑 Tip

본문내용

1. 면세
= 일본에서는 소비세,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부름.
모든 재화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자동으로 붙음.
일본의 경우 재화의 8%, 우리나라에서는 10%의 세금.
면세란 세금을 면해준다는 뜻이며 즉, 재화에 대한 면세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빼서 판다는 뜻.
주로 외국인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면세를 해주곤 함.
예)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면세하면 900원이 됨

2. 텍스프리
= 영어로 면세가 텍스프리입니다. Tax (세금) + Free (~에서 자유로운) = Taxfree 면세
참고로 슈가프리 (Sugarfree) = 설탕에서 자유로운 = 무설탕
핸즈프리 (Handsfree) = 손에서 자유로운 = 손 댈 필요가 없는
스모크프리 (Smokefree) = (담배)연기에서 자유로운 = 담배연기가 없는 = 금연

3. 600불 이상이면 자진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네. 구입하신 총 물건이 600달러 이상이면 입국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두배로 물어요.

4. 택스프리의 장점
= 물건값에 세금이 빠졌으니 시중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제품이 무조건 쌀 거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서 물건값을 시중보다 더 비싸게 파는 상점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물품에 세금이 8% 붙습니다.
이 금액을 면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단,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사용하거나 개봉해서는 안됩니다.
면세를 받으면 여권에 영수증을 붙입니다. 한국으로 출국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를 받으시면 당연히 600불에 포함 됩니다.
600불 초과시 자진신고를 하시면 내야되는 세금을 조금 깎아줍니다.
신고를 하지않고 걸리면 앞으로 해외여행시 조금 피곤해집니다.
일본의 외국인 쇼핑제도는,
택스리턴이 아닌 텍스프리 제도 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오렌지123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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