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업건강간호학 - '원진 레이온 사태' 분석 및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9.06.17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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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직업건강간호학 레포트 입니다.
원진레이온 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했습니다.
목차
1. 사고 및 사건 현황
2. 건강 및 보건 문제 또는 영향
3. 대처현황 및 사고 후 현황
4.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원진레이온은 1996년 흥한화학(주)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었다. 흥한화학은 당시 국내 유일의 비스토스 인견사를 생산하는 공장이였다. 초기 상당한 흑자를 내며 호황을 누렸지만 60년대 중반 이후 사업의 한계가 보이자 76년 원진레이온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인견사는 펄프를 재료로 하며, 실을 뽑는 과정에서 이황화탄소등 대량의 화학물질이 투입된다, 이황화탄소는 장기간 흡입시 뇌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다. 원진레이온은 공장기기에서 발생된 이황화탄소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고 이황화탄소에 직원들이 중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방사과 근로자들은 월 200시간과 그 이외 평균120시간 초과 근무 시간동안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있었다. 이들은 언어장애와 사지 마비, 정신이상, 신장기능장애, 기억력 이상, 서 불능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런 증상에도 병명이 무엇인지 진단 받지도 못했던 방사과의 정근복, 서용선, 김용운, 강희수 등이 정부에 진정서를 보냈고,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업병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원진레이온측에서는 600만원의 보상금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노동부도 한달의 요양치료 후에 치료를 종결했다. 근로자들은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의 사정이 1988년 구리노동상담소를 거쳐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원진레이온 피해자들은 구리노동상담소의 제안으로 1988년에 일어난 ‘문송면 수은 중독 사망 사건’의 대책위와 피해자들, 그 가족들이 원진레이온 피해자들과 ‘원진레이온 피해 노동자 및 가족협의회’를 결성했다. 이후 진상조사 요구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피해자측과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1989년 35명이 직업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검진대기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판정대상자를 ‘유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하여 이후 사건의 확대를 가져왔다.
비유해부서에 근무하던 김봉환씨가 검진을 기다리던 도중 1991년에 사망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