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 최초 등록일
- 2019.05.28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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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체보호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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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Ⅱ. 정의
Ⅲ. 지침 및 정책
1. 신체 보호대 사용 대상
2. 신체보호대 종류
3.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4.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관찰 및 기록
5.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부작용 예방활동
6.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 재평가
본문내용
목적
입원환자에게 있어서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의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한다.
지침 및 정책
1. 신체 보호대 사용 대상
- 신체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안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자
1)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3) 중심 정맥관, 유치도뇨관, 비위관 삽관, 기관 삽관, 인공호흡기 등 각종 생명 유지 장치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5) 피부를 긁어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6) 그 외 담당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신체보호대 종류
1) 직접 보호대 : 직접적으로 대상자의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보호대로서 장갑 보호대,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 침대나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묶는 끈이나 벨트, 끈이나 안전대가 있는 휠체어 보호대, 테이블이 있고 묶는 끈이 있는 의자 보호대 등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