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개인연금 소득) 종합소득신고 (절세방안 : 합산과세 or 분리과세 판단 요령)
- 최초 등록일
- 2019.05.18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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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개인연금소득의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판단>
- 개인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합산과세하도록 소득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 개인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o 개인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와 개인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액의 규모에 따라서 유불리를 검토한후 종합과세 할 것인지 분리과세할 것인 판단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쉽게 설명하였음.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목차
1.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2. 사적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or 합산과세 판단
- 개인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이상은 합산과세
- 개인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경우
o 개인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o 개인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3.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본문내용
[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연금소득(공적연금. 사적연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광고성 게시물은 있으나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명쾌하게 정리.
※ 공적연금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2002년 전까지는 납입시 불공제 수령시 비과세로 운영되었지만, 2002년 1월부터는 납입시 전액공제, 수령시 과세로 과세방식을 개편하였다. (법 제20조의 3 제3항)
※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① 이연퇴직소득
②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운용수익)
④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대표적인 것으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 있다.
참고 자료
SS경영컨설팅 대표 강만형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한국창업멘토협회 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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