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 FTA공기청정기 수출기획
- 최초 등록일
- 2019.04.29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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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청정기의 HS코드, 근거
2. 관세철폐 현황 & 스케줄 (인도)
3. FTA혜택을 위한 필요 제출 서류
4. 수출 확대 근거,마케팅 기법 활용
본문내용
1. 공기 청정기 HS코드 분류 & 이유
.제품 선택 및 설명
*품목-공기청정기
*물품설명-공기를 빨아들여 미세한 먼지(또는 세균류)를 걸러내고, 깨끗해진 공기만 기기 밖으로 방출하는 집진 장치
*투입재료-팬 필터, PCB, LCD, 케이스 등을 결합하여 제작
*HS CODE
-제 8479.89-1010(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
제 8421.39-1010(위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것)
*제품 특징
공기에 포함된 오염물질 정화, 간접흡연 및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알레르기, 천식환자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가능 (가정, 사무실, 병원 등)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 8479호에는 '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가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 될 수 없는 것이고
- 기계류의 품명, 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
본 물품은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으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 8479.89-1010호에 분류한다.
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경우 8479호에 분류 하지만 아닌 경우 8421호에 분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