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수조권. 세금. 역사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9.04.22
- 최종 저작일
- 2019.03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수조권이란?
=>거둘 수, 조세 조, 권세 권자를 써서 ‘토지로부터 조세(조세는 말 그대로 tax를 뜻함)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조세 : 고려시대 당시는, 논과 밭의 비옥도에 따라 생산량의 10분의 1을 각 관청에서 수취했고, 육로가 발달하지 못해서 해로교통을 이용해 수도인 개경으로 운반했음.
고려시대 관리에게는 토지를 지급했음. 이 토지 지급 제도는 몇 번의 정비과정을 거침.
①역분전(태조): 인품과 공로에 따라 토지(과전) 지급
②시정 전시과(경종): 관직 고하와 인품을 기준으로 전, 현직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 지급.
③개정 전시과(목종): 관직만 기준으로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
④경정 전시과(문종):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지급량 감소)
*용어 정리가 필요함.
과전: 품등 과, 밭 전 자를 씀. 문, 무 관료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말함.
전지: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토지
시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
관리에게는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지급, 수조권을 지급했음. 토지 종류는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등등 많았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