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고지혈증 보건교육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9.03.17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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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 실습
진료소, 산업체 대상 고지혈증 보건교육 레포트
목차
1. 보건교육과정
1) 대상자의 선정 및 특성 파악
2) 대상자의 학습요구 사정
3) 학습목표의 설정
4) 세부목표 설정
5) 이용 가능한 자원 파악
6)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의 선정
7) 평가방법 결정
본문내용
정책
▸ 기존 정책 :
-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 제5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체제)
④ 사업주는 사업장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 영양사가 협력하여 영양개선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건강증진활동의 실시결과 평가 및 반영)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