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회적화약관조항(ICC)의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8.11.22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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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CC(A)
1) 담보위험(risks covered)
2) 면책조항(exclusions)
3) 보험금청구(claims)
4) 보험의 이익(benefit of insurance)
5) 손해의 경감(minimising losses)
6)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7) 법률 및 관례(law and practice)
2. ICC(B)
3. ICC(C)
본문내용
담보위험(risks covered)
제 1조 : Risk(위험)
2009년 약관은 1982년 약관상의 “except as provided in"을 ”except as excluded by the provisions of"로 개정하여 제 4조에서 제 7조까지가 면책위험임을 명확하게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또 이들 약관은 구증권 전위험담보약관과도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상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주로 전 위험은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화물 보험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화주는 손실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자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 2조 : Average(공동해손)
이 약관은 1982년 약관의 “contract of affreightment"를 2009년 약관에서 ”contract of carriage"로 변경하고, 또 1982년 약관 끝부분에 있던 여분의 문구 “or elsewhere in this insurance"를 2009년 약관에서는 삭제하였다. 보험자가 공동해손과 구조비를 보상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공동해손행위는 공동의 해상사업에서 위험에 처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해손은 York-Antwerp Rules에 따라 정산된다.
제 3조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충돌조항)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 일체의 담보위험에 관하여, 운송계약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책임액을 보상한다. 상기 약관에 의거 운송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한다.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운송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